'노마스크' 이곳에서는 꼭 쓰세요…안쓰면 '과태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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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이곳에서는 꼭 쓰세요…안쓰면 '과태로 10만원'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1.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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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풀리는 가운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다. 특히 대형 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마트 내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해서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백화점 등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료 기관과 약국에서도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한다. 버스, 지하철, 택시, 비행기 등 예외는 없다. 유치원, 학교 등 통학 차량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지 27개월,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지 8개월여 만이다.

다만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상황이 있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도 입소자나 환자 출입이 없는 사무동, 연구동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혼자 쓰는 1인실 병실, 상주 간병인과 상주 보호자와 있을 경우 등 사적인 공간이거나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도 마스크 착용은 '권고'다.

또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릴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탑승 중에만 착용'은 지하철 이외에도 버스, 철도, 항공기 등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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