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기준 신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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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기준 신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높아진다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3.02.15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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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최대 5년6개월
음주 측정 거부 가중인자로 적용

[FT스포츠]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신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을 높이면서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14일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음을 밝혔으며 수정안은 오는 4월 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이 신설되면서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기준 상향으로 음주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올라갈 예정이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뺑소니 도주시 최고 징역 10년이던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되었으며 음주 사고 도중 교통사고 상해를 입힐 경우 기본 징역 1년 6개월~3년6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 시 운전자는 기존 처벌 1년 6개월~4년에서 상향된 최대 징역 5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중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은 중앙분리대·전신주를 들이받거나 장거리 혹은 고속도로 운전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 등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가중인자로 적용되며, 가족이 위독한 상황이나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한 후 주차 등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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