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 신정·현충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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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 신정·현충일은 제외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3.03.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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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면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다만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13년 구정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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