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넘으면 체류 가능? '병역기피'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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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넘으면 체류 가능? '병역기피'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을 수 있나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3.04.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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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재판부 오는 7월 판결선고

[FT스포츠] 과거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했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6)씨의 국내 입국 비자 관련 두 번째 소송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키며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이 후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을 하려 했지만 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며 2015년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으나 외교부측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외교부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재판부는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선고에 불복으로 2심으로 넘겨진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취합한 후 쟁점이 되고 있는 재량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병역기피를 목적이었어도 38세가 넘으면 체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유씨의 경우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LA 총영사 변호인은 "38세가 넘어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재량 없이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반박하며 "사증 발급은 국가 주권 행사의 문제인 만큼 사증 발급이 갖고 있는 법적 성격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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