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됐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갖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한다고 고시했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투자한도 상향과 더불어 기관투자 규제 역시 하루빨리 완화되어 온투업의 질적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칵테일펀딩은 개인투자한도 상향을 기념해 해당 기간 투자시, 최대 20만 포인트와 신라호텔 뷔페(2인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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