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매주 둘째, 넷째 주 일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대형마트의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 때문에 7월 2주차 일요일인 9일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대부분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12년 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넘게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이 시행되고 있다.
7월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휴무일은 2번째 일요일인 7월 9일과 4번째 일요일인 7월 23일이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도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이 휴무일로 지정되어있지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 휴점한다. 하지만 코스트코 일산점과 울산점 등 몇몇 지역의 지점들은 2주차,4주차 일요일 휴점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2주차 수요일 휴점 등 지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방문 전 근처 지점의 휴무일을 찾아보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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