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변호사의 칼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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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변호사의 칼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이보람 변호사
  • 승인 2023.07.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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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누리 이보람 변호사] 최근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에 대한 경각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은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가 될 시 아동학대행위자정보를 등록할 때 적법한 심사절차가 전혀 없고, 기계적으로 재등록조항에 따라 등록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기본권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 

그리고 수사가 개시되고 처분이나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되는 것도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한 번 등록이 되면 사후적으로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구제 절차가 없다는 것도 쟁점이 되어 왔다.

심지어, 의심 신고만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재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을 뿐, 등록대상자에게 사전 고지조차 해주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등록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될 때는 물론, 그 등록 정보가 유관기관에 제공될 때에도 고지해주지 않아 큰 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재 관행이 경기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헌법소원 제기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나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등록이 된 후,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삭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록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수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아동 관련 종사자와 시설장 등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직업의 자유 측면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절실하다. 

법무법인 온누리 이보람 변호사
법무법인 온누리 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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