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진 법률칼럼] 상간자 이혼소송, 이혼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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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법률칼럼] 상간자 이혼소송, 이혼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 남혜진 변호사
  • 승인 2023.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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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과거에는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었으나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배우자의 외도 시 대응하는 방법에도 자연스럽게 차이가 생겼다.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다. 대체로 이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배우자와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는 편이다.

A 씨는 3개월 전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온 낯선 여성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즉시 법률 대리인을 찾아 블랙박스, 배우자 카드 내역 및 두 사람이 외도를 시인한 내용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창원가정법원에 제출한 결과 A 씨는 이혼과 함께 상간자로부터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상간자소송은 내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가 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해서 저지른 경우,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안으로, 외도 사실이 있던 때로부터 10년 안으로 소송 제기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 제기를 할 수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 합법적인 증거를 얼마나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민사 소송은 사건에 대한 모든 입증을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나서서 해야 한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때도,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온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는 게 좋다.

만약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면 그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대가 형사 고소를 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상이 인정될 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횟수, 결혼 유지 기간 및 자녀 유무, 관계 파탄의 정도, 상간자 반성 여부를 고려해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의 핵심은 상간자의 배우자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둘 사이에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증거 수집은 필수”라며, “이혼과는 관계없이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받은 피해만큼의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이혼전무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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