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룡변호사 법률칼럼] 무고죄 성립요건과 무혐의 처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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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룡변호사 법률칼럼] 무고죄 성립요건과 무혐의 처분 근거
  • 김무룡 변호사
  • 승인 2023.10.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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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되고 있는 무고죄 처벌과 관련해 최근 경찰단계에서부터 무혐의로 판단되어 불송치된 사례가 있어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에서 피의자 A는 피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A의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이를 날인하여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A가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 주장하며 A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있어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고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피의자의 고소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하여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될 만한 고의가 탈락된다는 이론이다.

이 사건에서도 A는 여러 사정 상 자신의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들을 가족들에게 보관하여 오고 있었고, 기존에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과거에도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피해자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 것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무고죄 고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무고죄에 있어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1908 판결 참조)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 정보들의 혼용 여부는 물론, 오해하게 된 정황 등에 관한 적극적인 입증과 소명이 필요하다. 결국, 무고죄 처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출석 통보를 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고지를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상담 등의 정확한 법리의 검토,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데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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