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성범죄' 가수 힘찬 집행유예…"과음 금지" 보호관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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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성범죄' 가수 힘찬 집행유예…"과음 금지" 보호관찰 명령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4.02.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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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연달아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힘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의 명령도 내려졌다. 더불어 3년간 힘찬 씨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도 결정됐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힘찬이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습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일어난 두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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