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은 FC서울 수비수 김진야가 병역 특례 봉사자료 위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직접 해명에 나섰다.
2024년 9월 4일 김진야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입을 열었다. 김진야는 “도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병역 특례와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면서도 “절대로 봉사 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앞서 같은 날 법조계는 “지난 8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 김진야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진야는 “공익복무활동은 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되, 일자 및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어플을 이용하여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야는 “복무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면 에이전트가 복무활동확인서 작성, 제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복무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야는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하여 제출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야는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은 유효하여, 544시간의 의무 복무활동 외에 경고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시간 34시간을 더하여 578시간의 복무활동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김진야는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복무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는 578시간동안 성실하게 복무활동에 임하였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야는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축구팬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찾아뵙겠다”라고 적었다.
1998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26세인 김진야는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포상금 전액을 소외계층에 기부한 김진야는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아 중·고등학교에서 공익 복무를 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정부에 제출한 김진야의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1월에 해당하는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 및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혔으며 첨부된 증빙 사진이 동일했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라 34시간의 복무 시간이 추가됐다.
김진야는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복무는 했다”라는 김진야의 반박에 대해서는 “병역법상 공익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라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