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 역시 방역패스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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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 역시 방역패스 사용 가능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2.0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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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확인서와 동일하게 인정

 

[FT스포츠] 오늘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통보 문자도 방역패스로 사용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는 유전자 증폭을 거치는 PCR 검사와 달리 항원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그 자체를 검출하는 간편한 검사법이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문서 발급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종이 뿐 아니라 문자통지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시설을 이용할 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송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종이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종이로 된 음성확인서만 방역패스 증명서로 인정됐다.

당국은 기존엔 종이로 된 증명서만 인정됐던 방역패스를 7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별 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별로 종이 증명서발급만 유지되고, 문자통보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해당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발급받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증상자, 방역패스 확인용 이외에도 민간기관, 사업장 등에서 종사자 감염관리 목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선별 진료소에서는 확진자 및 추가적인 전파 파단을 위한 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및 사업장의 일상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검사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하도록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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