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이근 대위, 여행 금지 사항 어기고 우크라이나로 막무가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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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이근 대위, 여행 금지 사항 어기고 우크라이나로 막무가내 출국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2.03.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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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벌 받겠다'
정부 '각종 위반 적용 가능'

[FT스포츠] 해군 특수전단 UDT 대위 출신이자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유투버 이근 이 정부의 우크라이나 여행 금지령을 위반하며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출국을 강행했다. 

이근은 자신의 SNS에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당신을 질투하고 비방하려 할 것 이다"라는 글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을 가만히 둘 수 없다면서 자신의 팀을 의용군이라 표현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햇음을 알린 이근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경고에 대해 "우리를 어떻게 지원할지나 고민해봐라"며 응수했고 미국 정부에게 야간 투시경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2월 13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내리며 우크라이나로 여행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받았지만 상관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근씨가 개입될 경우 치기어린 이씨의 사명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에 상황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부처는 이씨의 출국 사실이 전해지며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이근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여 전쟁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군에 위해를 가할 경우 사전죄(私戰罪)부터 시작하여 심각하게는 살인법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애초에 이씨가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기 전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도 관련 문의를 하지도 않은 것이 알려졌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외교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저지른 이씨의 행동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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