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필요시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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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필요시 추가 조사”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4.01.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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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

[FT스포츠] 경찰은 15일 불법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 씨의 조사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오전 정례간담회에서 “황 선수에 대해 지난 12일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해서도 인지해 입건한 상태”라고 말했다.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그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파악됐다. 황 씨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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