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출국금지…수사관 기피신청하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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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출국금지…수사관 기피신청하며 '반발'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4.01.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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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축구협회
사진- 대한축구협회

[FT스포츠]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조사였다. 황씨는 이후 지난 15일에도 세 번째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 명예에 상처 주는 행태에 유감"이라며 황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직업과 기혼 사실을 공개하는 등 황씨 측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자 황씨와 황씨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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