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손실 입은 자영업자 손실 80% 보상
상태바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손실 입은 자영업자 손실 80% 보상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1.10.08 17: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FT스포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액 중 80%까지 보상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은 80%, 영업 제한 업종은 60%만 보장하자'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모두 손실 보상률 80%를 적용하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에 찬성해 힘을 실었다.
'또 찔끔 보상한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통 크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코로나 19 사태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일평균 손실액을 산정한 뒤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을 곱하고, 다시 피해인정률을 곱해서 손실보상금 전체 규모를 확정한다. 
손실보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중기부와 기재부의 주장이 달라 많은 토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중기부의 편에 서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를 100% 보상해야 한다는 편에 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변수가 많아 보상금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중기부 안을 기준으로 하면 영업금지, 제한업종의 손실을 전부 80%까지 보상하는 예산은 2조에서 3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 이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원을 확보한 상태다. 
손실보상금은 보상금이 당장 급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중순까지 시, 군, 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꾸린다.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시작된다.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