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중단, 6일부터 달라지는 점 ···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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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 6일부터 달라지는 점 ···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확대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1.12.0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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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중단하고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하는 방침이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유행상황에 따라 연장 될 수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가능한 인원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지역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개인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인원(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 · 카페 방문시 방역패스 적용

식당이나 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적 모임 범주 안에서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일행없이 혼자 식사나 커피를 마시는 건 가능하다.

즉, 수도권 같은 경우 접종완료자 6명 가운데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 8명 중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되어도 인정한다. 단, 백신 미접종자가 2명이면 안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방역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적용 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더불어 식당·카페, 영화관, 학원, PC방, 독서실, 스포츠경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포함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총 14종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백화점·마트,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숙박시설,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이다.

이는 일주일의 계도기관을 부여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시킨다. 오는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청소년도 적용

내년 2월1일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청소년간의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를 18세에서 11세로 낮춘다.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독서실, 학원 등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11세 이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됐다. 향후 방역상황이 악화시 다시 검토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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