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무고죄 처벌' 받나 ···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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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무고죄 처벌' 받나 ···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2.02.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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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현주엽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무고죄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 현주엽의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폭로한 A씨가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15일 현주엽의 학폭 피해를 폭로한 A씨의 변호인 이흥엽 변호사는 "현주엽이 A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가해자로 만들려 했으나, A씨의 폭로 사실 등 이 허위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오히려 (현주엽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현주엽은 앞서 지난해 3월 그의 후배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했고, 현주엽이 고3 시절 동료와 후배를 강제로 성매매 업소에 데려가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학폭 폭로가 제기됐다.

현주엽은 학폭 폭로 관련 "당시 주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줬던 일이 있었다"면서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히며 이를 부인하고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현주엽의 (명예훼손 관련) 고소 사실은 모두 거짓이고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사건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수년간 농구부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한 것이니 학폭 피해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며, 학교 폭력을 당한 5명의 참고인들이 현주엽 학폭사건이 진실이라고 성남중원경찰서에 참고인 진술을 하여, 사건 실체가 밝혀지고, 학폭 피해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A씨 변호인은 "현주엽은 이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제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일만 남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현주엽은 고소대리인을 통해 A씨가 주장한 ▲미성년자인 농구부원에게 성매매 강요 ▲장기판으로 농구부원의 머리 폭행 ▲담배를 피우다가 현주엽에게 걸려 농구를 그만 두겠다고 사정하고 농구를 그만뒀다 등의 주장이 전부 거짓이라고 규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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