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에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두 번째 적발엔 100만 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과태료가 10만, 20만, 30만 원인 것에 비교하면 무단 흡연 과태료가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또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 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 원이다.
아울러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동안 야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성수기가 될 예정이다.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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