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피겨국대'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혐의 ···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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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피겨국대'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혐의 ··· 징역 6년 구형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2.1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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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에게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검찰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으로,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징역형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 혐의는 인정하나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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