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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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6.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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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마다엔터테인먼트
사진 = 마다엔터테인먼트

[FT스포츠]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 50)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았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데려다준 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158%였다. 이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씨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곽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곽도원은 관련 보도가 나간 범행 당일 오후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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