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제주·세종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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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제주·세종부터 시행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9.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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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를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먼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2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 6월부터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환불 처리·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등 선도지역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일부 매장에서 음료가격의 10% 수준의 텀블러 할인)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시행 매장에는 보증금 환불 표시 라벨 구매비(6.99원/개)와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한다. 

또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일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선도 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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