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시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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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 시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19 검사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10.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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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실 진료에 앞서 받도록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진료 후에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받도록 ‘응급실 감염병 대응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 전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해 빠른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대기해야하는 불편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기존에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했던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해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노숙인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숙인 이용시설 내에 격리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오늘(12일) 코로나 확진자는 3만500명대다. 3주째 계속 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환자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라며 "코로나 2가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에 동참하고, 손씻기와 환기도 자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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