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추진한다…탑승 거리 10㎞ 넘으면 추가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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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추진한다…탑승 거리 10㎞ 넘으면 추가 요금 부과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2.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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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을 보면 서울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4년 7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당시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와 상관 없이 기본 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각 버스 기본요금을 적게는 300원, 많게는 700원 올리고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령 간선·지선버스는 기본요금을 300~400원 올리고 10~30km 추가되면 5km마다 150원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광역버스는 기본요금을 700원 올리고 30~60km 추가 거리에 5km당 150원을 내고 60km 초과 때 150원을 더 내는 안이 제시됐다. 순환·차등버스는 기본요금을 400~500원 인상하고 10~30km 추가 때 5km마다 150원, 30km 초과하면 150원을 더 내도록 하는 안이다.

심야버스는 기본요금을 350원 올리고 30~60km 초과 때 5km마다 150원을 더 받고 60km 초과 때는 150원을 추가 부과하는 안이다. 마을버스는 기본요금만 300원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2015년 6월 이후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운송원가는 지속 상승하는 반면 코로나19 등에 따른 이용객 감소, 8년째 요금 동결로 대중교통 요금현실화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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