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제명’ 불복에 징계 효력 정지…“펜싱아카데미 일로 해외 나가” 출석도 2회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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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제명’ 불복에 징계 효력 정지…“펜싱아카데미 일로 해외 나가” 출석도 2회 미뤘다
  • 김예슬 기자
  • 승인 2024.06.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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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펜싱협회 제명 징계 부당해”...재심 신청서 제출

[FT스포츠]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가 서울특별시펜싱협회의 제명 징계에 재심을 신청했다. 

2024년 6월 28일 일간스포츠 등 복수 매체는 서울특별시 체육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남현희가 지난 25일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도했다. 남현희의 재심 신청서는 다음날 접수됐다. 규정에 따르면 재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회의를 열고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남현희는 "서울특별시펜싱협회의 제명 징계가 부당하다"라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펜싱협회로부터 인권침해 신고 의무 위반으로 제명 징계를 받은 남현희의 재심 청구 마감 기간은 징계를 통보받고 7일 이내인 지난 25일까지였다. 

앞서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는 미성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수석코치의 성범죄 혐의가 있었다. 피해 학부모는 코치의 성추행 및 성폭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남현희에게 알렸지만, 남현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동업 관계이자 약혼자였던 전청조가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안았다. 

지난해 7월 피해 학생 측 고소로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해당 코치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는 그대로 종결됐다.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종결되자 피해 학생의 부모는 2023년 10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남현희가 본인의 펜싱아카데미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담겼다. 조사를 마친 스포츠윤리센터는 서울펜싱협회 측에 "남현희에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특별시펜싱협회는 소명 등의 이유로 남현희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남현희는 "유망주를 데리고 해외 펜싱 대회에 출전한다"라며 14일로 예정됐던 1차 변론일을 한차례 미뤘다. 29일에는 2차 출석을 요청받은 남현희가 하루 전인 28일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결국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달 18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현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펜싱협회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기준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펜싱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징계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위 행위 2가지 징계 기준을 모두 적용하되 징계 기준이 더 엄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따라 제명을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대한펜싱협회 측 관계자는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남현희의 지도자 자격이 박탈될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남현희는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명 징계에 경감을 요청했다. 남현희가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효력이 일시 정지된 징계는 60일 내로 서울시 체육회가 결론을 내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대한펜싱협회의 관계자는 "서울시 펜싱협회가 1심이었다면, 상급 단체인 서울시 체육회는 최종 2심인 셈"이라고 말했다. 

1981년생으로 올해 만 42세인 남현희는 지난해 8월 파경 소식을 전하고 2개월 뒤인 2023년 10월 15살 연하 전청조와의 결혼을 발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청조의 신상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고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최소 10건의 전과를 가진 전청조의 과거가 연이어 드러났다. 

남현희는 전청조의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사기 혐의 연루 의혹에 휩싸인 남현희는 지난 11월 대한체육회 이사직과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다만 자신의 펜싱 아카데미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올해 3월 불송치를 결정하고 '혐의 없음'이 명시된 수사 결과 통지서를 남현희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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