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빙상 '왕따 주행' 김보름-노선영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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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빙상 '왕따 주행' 김보름-노선영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12.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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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법원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정 다툼을 중인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화해를 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회 변론에서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평창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이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있다"며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지만,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이 뒤처지며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 여론이 거셌는데, 이후 노선영이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김보름 측은 노선영이 허위 주장을 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노선영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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